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저희 아빠가 돌아가셔서 저희 엄마 성으로 저랑 제 동생들까지 바꾸려고 하는데요. 바꿀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버지의 성·본에서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현재 어머니가 주로 양육하고 있는지, 어머니 및 형제자매와 성이 달라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지, 가족관계의 안정과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면 본인의 의사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별로 성·본 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변경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생들까지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원은 각 자녀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계속 생활하면서 동일한 성을 사용할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된다면 성·본 변경이 허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