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료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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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시 양천구에서 2011.3.7에 피아노학원을 건물주로부터 인수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 : 2011.3.7 ~ 2013.3.6 (2년) 권리금 : 2000만원 보증금 : 2000만원 월임대료 : 13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로 부터 임대료 40만원을 올려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인상률은 9%인데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건물주는 다음과 같은 계산근거를 제시합니다. --------------------------------------------------------------------------------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인상률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 9% 가 맞습니다. 연 9 % 인데, 몇년이 지나도 (당해 사안인 경우 2년 지나도 ) 9% 라는 건 불합리합니다. 임대차 최초 계약일은 2011.3.7. 입니다. (1) 1년 째 기간 (2011.3.7.~2012.3.6 ) 이 지난후: ( 2년 계약을 했었으므로, 실제 인상은 안했으니 정원장님이 유리했습니다. ) 보증금 ; 9 % 인상 : 20,000,000*1.09 = 21,800,000 월세 ; 9 % 인상: 1,300,000*1.09 =1,417,000 (2) 2년 째 기간 ( 2012.3.7.~2013.3.6)이 지난후: 보증금, 9 % 인상 : 2,180,000*1.09 = 23,760,000 월세 ; 9 % 인상: 1,417,000*1.09 =1,544,000 2년 지나고, 3년째 시작일에는 보증금차액인상분: 23,760,000-20,000,000 =3,760,000 월세차액인상분 : 1,544,000 -1,300,000 =244,000 (3) 지금은 임대차 기간 종료 시점( 2013.3.6) 이 다가 옵니다. 재계약을 1 년 하기로 합의 했으니, 기간은 2013.3.7.~2014.3.6 입니다. 시작일 2013.3.7. 에서 재계약해야 합니다. 재계약할때, 보증금 3,760,000 원이고, 월세 244,000 입니다. ---------------------------------------------------------------------------- 저의 생각은 1년 재계약시 (기간은 2013.3.7.~2014.3.6) 보증금 ; 9 % 인상 : 20,000,000*1.09 = 21,800,000 월세 ; 9 % 인상: 1,300,000*1.09 =1,417,000 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너무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1. 의뢰인이 임차한 건물이 상가건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상가건물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2. 상가건물의 경우 차임증액을 청구함에 있어서 차임의 9/100 이상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여기서 차임은 증액청구 당시의 차임을 말하므로 의뢰인의 경우 증액청구 당시의 차임은 130만원이 됩니다. 3. 청구당시 차임이 130만원이고, 이를 증액청구시 9/10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117,000원(130만원 * 0.09%) 이상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의뢰인의 생각이 맞습니다. 4. 따라서 위 금액의 범위내에서 증액을 해주겠다고 답장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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