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행정심판 후 면허취소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답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2월 말 새벽 2시에 졸음운전으로 인 하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졸음운전이다 보니 사람이 부딪히는지는 몰랐습니다. 사고가 나자 어떤 사람이 운전석쪽으로 와 다쳤다고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고, 저는 좀 당황하여 차에서 내 려 그 사람과 제 차를 둘러 보았습니다. 제 차는 보도를 박아 범퍼가 갈렸고 그 사람은 허리에 손을 얹고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정말 다치신거 맞냐고 하니깐 다친 곳은 보여주지도 않고 대뜸 술 드신 것 같은데 조용히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 자분이 술을 드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회사일로 매우 피로한 상태였고, 아 보험사기한테 잘못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경찰이나 보험사를 불렀어야 했는데 처음 사고가 나다 보니 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분은 타지를 않았고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미심쩍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저는 차를 타고 가 버렸습니다. 피해자는 내 차량 넘버를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차를 수리하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가니 제가 뺑소니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고, 바로 관할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경찰 서에 가서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음주측정도 했습니다. 당연히 0%가 나왔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왜 경찰 또는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냐고 음주가 아니냐고 물었고, 저는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 다고 했습니다. 조사관의 피해자 사진을 보여줬는데 다리와 손바닥에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밤에는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보여주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조사관에게 피해 자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대면하여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2주 후 피해자와 대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조사관이 현금을 요구하였냐고 묻자 당연히(?)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였구요. 제가 차에 타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차에 탈 이유가 없다고 이야 기 했습니다. 아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치료비(2주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랑 정 장바지 7만 원으로 결정되었구요. 피해자는 가해자가 뺑소니처벌을 받길 원하질 않는다고 하였 습니다. 여기서 전 잘 해결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피해자가 먼저 경찰서를 나가고, 조사관과 저 이렇게 이제 뺑소니 처벌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조사관은 어째건 사람을 상하게 한 후 조치하지 않고 떠났으니 뺑소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뺑소니 할 마음이 없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면허증 반납 후 임시면허증 받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2주 후 행정심판 결과과 나 왔습니다. 벌금 500만 원 면허취소 4년, 뺑소니였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인지를 못하였지만 어쨌던 제가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당연히 죄는 받아야 하겠지만 피해 자의 태도가 이상한 점을 고려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금은 500만 원 큰돈이지만 내겠 습니다. 하지만 면허취소 4년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입니다. 저는 건설직(지방 근무 및 현장이 동)에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없으면 업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 님 집도 경북에 있어 서울에서 몇 달에 1번씩 휴일날 가는데 대중교통 이용하기란 매우 힙듭니 다. 행정처분이 난 지금 어떻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면허취소 구제를 도와 주십시오. 다시 말해 피해자가 피해정도를 보여주지 않았고 경미한 점, 피해자의 태도 그리고 제가 10년 이상 무사고인 점을 참작하면 면허취소는 구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글을 올립 니다. 이때까지 두서없이 쓴 제 글을 읽어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은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형사판결로 무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즉 뺑소니라는 범죄로 인한 면허취소는 뺑소니에 대한 형사처벌이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이 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뺑소니에 대한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면허취소를 막을 수가 있는데, 약식명령은 이미 확정되어 더이상 불복 할 방법이 없고, 이때문에 의뢰인의 경우 안타깝지만 면허취소를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3.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특별히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시킬 사유가 없고, 피해의 경미성이나 10년 무사고 경력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현행법 상으로 는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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