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협박, 공갈 등에 대한 합의금이 너무 작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오래전부터 폭행 협박 공갈 등등으로 계속 상담 받았던 이◇민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피해자가 3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하네요 ㅠㅠ 그래서 연락을 제가 안하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자기 자신은 사회 봉사 활동 및 벌금 나와야 50만 원 정도 나온다며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볼 6~8대 정도, 허리 1대 쌔게 걷어 차이고 솔직히 돈보다는 기분이 정말 나쁩니다. 사과 한마디도 못 듣고, 고작 30만 원에 합의를 본다면 이 세상에 아무나 사람 때리고 돌아다니는 판이 될 겁 니다. 솔직히 이럴줄 알았으면 저도 정당방위를 할껄 그랬나 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반 성의 기미라고 해야 하나 미안하단 소리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으며, 질질 끌지말고 그냥 이야 기 해라 이런 소리나 듣고 저는 크게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200만 원 불렀습니다. 솔직히 사과만 한다면야 오랫동안 잘 알던 사이이니 돈따윈 받을 생각 조차 없었습니다. 왜냐면 어짜피 변호사님께서 음주 운전한 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거기서 제 돈 500 만 원 중 일부라도 받으면 되니까요. 지금은 가해자에게만 상해죄와 협박만 기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6명에게 둘러싸여 있어 위압감을 느겼으며, 안경을 벗기는 등 폭언을 들으며 모욕 을 당하였고, 또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일 가량 70여 차례의 전화 및 문자로 심한 스트레스에 쌓였으며, 스트레스와 강압감에 못이겨 500만 원을 여자가 운전한 차량의 피해자에 게 주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선배란 이유로 저는 그저 참았습니다. 폭언도 폭행죄에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달여 동안 대인기피 증상을 보여 집에만 있었습니다. 전화가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호전되어 일도 하고 있 습니다만 정신병원에 가볼껄 그랬다는 후회가 됩니다. 현재 기소되어 있는 상해죄, 협박죄가 아 닌 6명에게 공동공갈을 주장 하고 싶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면 의견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월요일 당장 전화하여 검찰에 합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 금합니다. 변호사의견서를 쓰는데 금액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 정밀진단도 받아 보지 못하였습니다. 걷어차인건 한 대이지만, 잘못 맞았는지 심심하 면 허리부터 다리가 저립니다.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공갈이 된다고 들었 는데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검찰이 합의여부를 보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미 수사는 사실상 종결되 었다고 보입니다. 이제와서 의견서를 제출해봐야 읽어보지도 않고 무시당할 것이고, 공동공갈에 대한 재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즉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강경하게 대처했어야 하는 데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2. 피의자가 합의금으로 20만원을 제시하였다면 그냥 무시하시고 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 로 보입니다. 20만 원을 받고 피의자들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것인데 의뢰인에게는 손해만 남고 피의자들은 너무 좋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20만 원이 절대 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합의를 거부하고, 피의자들로 하여금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하 셔서 추후 민사소송 등으로 다시 다툴 여지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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