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한 한달 미만 직원 해고하려고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자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는데 10월 12일부터 직원 1명을 더 채용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은 09:00 ~ 20:30 근무, 한달 6회 휴무, 3개월 수습 기간 월급 2,000,000 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정식 등록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근무태도나 말투가 저희 판매대리점에서 고객 상대로 판매를 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게 서로 좋겠다고 10월 23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며 이전 직장에서 받은 만큼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 그러면 계속 대리점에 나와서 죽치고라도 있겠다며 24일, 25일도 아침에 나왔다가 돌아갔습니다. 고약한 맛을 못 봤다며 험한 말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직원을 잘 내보낼 수 있을까요? 급여는 한달도 못 채웠으니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저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받을 불이익은 어떤 건지요? 이런 상황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일단 급여 자체가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됩니다. 시급으로라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 30일전 해고예고하지 않은데에 따른 30일분 통상임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잘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되도록 사직을 권고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30일 기한을 두고 해고통보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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