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자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는데
10월 12일부터 직원 1명을 더 채용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은 09:00 ~ 20:30 근무, 한달 6회 휴무, 3개월 수습 기간 월급 2,000,000 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정식 등록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근무태도나 말투가 저희 판매대리점에서 고객 상대로 판매를 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게 서로 좋겠다고 10월 23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며 이전 직장에서 받은 만큼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 그러면 계속 대리점에 나와서 죽치고라도 있겠다며 24일, 25일도 아침에 나왔다가 돌아갔습니다.
고약한 맛을 못 봤다며 험한 말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직원을 잘 내보낼 수 있을까요?
급여는 한달도 못 채웠으니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저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받을 불이익은 어떤 건지요?
이런 상황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1) 일단 급여 자체가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됩니다. 시급으로라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 30일전 해고예고하지 않은데에 따른 30일분 통상임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잘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되도록 사직을 권고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30일 기한을 두고 해고통보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당없습니다. 급여는 시급이 아닌 일단위로 일할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초범은 대체로 불기소로 넘어갑니다.
A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시간이 너무 지나 잘 해결되었는지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근로관계종료를 구두로 통보하면 되고,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의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1회 위반시 30~50만원정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상담건에 대하여 연락주시면 심층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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