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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만료 후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을 시 실업급여

Q

근로계약서는 2년으로 작성이 되었고 2월 중순에 계약기간은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연말 평가 때 직원은 연장을 원한다고 의사를 구두로 표명한 상태이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탐탁지 않아하나 내보낼 수 없기에 연장을 해주겠다고 이 또한 구두로 협의된 상황입니다. 그 후 직원의 연말 평가가 근로자 기대이하로 나왔고, 이 직원을 제외한 다른 동료만 승진을 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자 이 직원은 연장을 원하지 않고 2년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고 싶다며 근로자가 원치 않음을 알면서도 고용연장을 제시 하겠다고 합니다. 원하면 거절하고 자진퇴사를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계약한 2년을 채우고 계약직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계약을 끝내겠다는 입장인데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를 못받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종기일이 도래하면 퇴직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되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는 바, 기간만료로 추후 피보험자격상실정정청구 등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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