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하는 직원과 회사와의 마찰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직(퇴직)하는 직원과의 마찰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 사직서를 제출할때 1. 사직원. 2. 업무인수인계서. 3. 퇴직면담일지. 4.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퇴직을 앞둔 직원이 4.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퇴직자의 사유야 어떻던지 사직요건이 불충족한 경우기에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예정자는 퇴직예고한 날 부로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제 결근이 발생할 경우 임의결근으로 처리하여 30일 후 퇴직처리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듯한데 온당한지 궁금합니다. 나. 아울러, 매주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퇴직일자가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퇴직을 할 경우에 재직기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영업비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직처리를 늦추거나 무단결근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서명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2) 마지막 근로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이 퇴사일이라면 금요일까지를 근속기간의 종기일로 보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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