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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근무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요즘 어려운 시기에 급여가 밀리고 있기는 하나 최선을 다해 지급하려고 하고있는 상황이구요. 태도가 불량한 근무자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했다해서 다음날 말도 없이 나오는가 하며, 출근시간이 8시 반까지인데 한 달 중에 8시 반 안으로 온 적이 없습니다. 8시 43분, 45분, 9시 , 9시 30분 보통 이럽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이런부분을 잡고 가야하기는 마땅하나 급여를 못 주고 있는 상황에 뭐라 말 할 수도 없고 다른 직원에게 툭 하면 회사 욕을 하고 다니는건 기본이고, 회사에서 임금체불청산을 신청한 상태인데 그러한 제도는 없다면서 직원들에게 혼란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불러다 주의는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다리가 아프다며 물건 가지러 업체에 갔다가 발을 삐긋했다면서 다음날 병원가서 인대파열이라고 11시에 병원갔다가 4시반에 들어와서 대표님 안계신다 했더니 말도 없이 퇴근했습니다. 구정 전에는 무단 결근 2일을 했는데요, 핸드폰이 망가졌다는 이유로 전화를 못했다 합니다. 근데 그 다리때문에 병원 간날은 본인 폰으로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해요. 대표님 계시냐고, 그래서 전화되냐고 물었더니 가끔 통화가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대표님 계시다고 했더니 올라와서 안계시니 저한테 물어보시드라구요. 대표님 어디가셨냐고 그래서 외출하셨다 전화를 해봐라 그랬더니 핸드폰이 고장나서 못한다네요. 그래서 회사전화로 해봐라 했더니 그뒤로 말도 없이 나갔드라구요. 이런 직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툭하면 근무태도 불량, 회사욕, 퇴사한 직원들에게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부축이는 이런 직원 어떻게 회사에서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를 염두해 두고 있다면 먼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에서도 그 직원의 문제점을 서면상으로 지적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징계를 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계속 반복된다면 징계수위도 점차 올리면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시기 바라고 그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한다면 회사내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징계수위를 높인 객관적 사실들이 추후 다툼이 생기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세요.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제공된 내용을 확인해보니 소속 직원의 근태 및 언행 등으로 인해 직장 내 기업질서가 침해되거나 또는 더욱 침해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직장 내 규율 위반으로 시말서 작성 및 추후 행동 반복 시 징계를 단행하여 직장 내 질서를 바로 잡아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근태불량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사유와 일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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