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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4대보험 정산 보험료 공제

Q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었는데, 급여 나갈 액수는 정해져서 결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예정인데, 혹시 4대보험이 정산되어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퇴직금에서 공제 하고 드려도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공제가 가능하면 혹시 퇴직금에서 4대보험 정산된 금액을 공제했다라고 문서를 보내드려야 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직접 지급되어야하고,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 전액지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퇴사 및 법률관계를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위 내용을 사전 설명드리고, 공제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4대보험료 중 일부가 누락된 것이라면 그 근거를 적시하여 공제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도 부담하여야 하는 4대보험료도 누락된 것이라면 먼저 그 의무를 이행하고 공제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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