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4대보험 정산 보험료 공제

Q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었는데, 급여 나갈 액수는 정해져서 결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예정인데, 혹시 4대보험이 정산되어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퇴직금에서 공제 하고 드려도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공제가 가능하면 혹시 퇴직금에서 4대보험 정산된 금액을 공제했다라고 문서를 보내드려야 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직접 지급되어야하고,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 전액지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퇴사 및 법률관계를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위 내용을 사전 설명드리고, 공제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