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었는데, 급여 나갈 액수는 정해져서 결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예정인데, 혹시 4대보험이 정산되어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퇴직금에서 공제 하고 드려도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공제가 가능하면 혹시 퇴직금에서 4대보험 정산된 금액을 공제했다라고 문서를 보내드려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직접 지급되어야하고,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 전액지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퇴사 및 법률관계를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위 내용을 사전 설명드리고, 공제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