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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한참 지난 후에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

해당직원은 2020년 9월 1일에 경력직/과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시 제출서류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전직장 등에서 발급해주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요청하였습니다. 1. 입사시 기재한 이력서에는 경력 8년 1개월로 되어있으나 수취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던 기간은 총 2년 2개월입니다. 2. 추가로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응하지 않아 21년 3월 30일에 재요청을 하였습니다. 3. 직원은 전 직장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 월급을 떼인적이 있어서 직장가입자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다. 내 경력은 사실이자만 증명할 길은 없다 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업무능력 및 태도인데, 본인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모른다거나 다른 직원이 한 것 처럼 조작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여 해당부서 직원들이 함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고를 생각하고 있으나 입사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현시점에서 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소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할 것으로 보여지고, 근로자가 입증할 수 없다면 사실상 허위기재로 추정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기재한 경력일수인 8년과 증명 가능한 부분인 2년은 너무 차이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 사정을 알았다면 적어도 근로자를 경력직으로 고용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 대법원 판례법리 등에 따라 징계해고 사유가 충분합니다. 다만,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1.사유 2. 절차 3.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합니다. 1번의 사유는 인정되니 노무사 의뢰 등을 통해 2번의 사내 취업규칙 등 규정을 반드시 검토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010-3281-1109)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사정이 어떠하든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회사의 경력이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직급도 정해지고 임금도 정해지는 것이라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니, 근로자의 이전 회사에 연락을 취하시어 실제 근로여부 및 근로기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허위 경력임이 드러난다면 고의성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직원과의 불화 등도 전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위서나 징계를 통해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적으로 그 문제점을 서면 등으로 확보하여 두어야 할 것이고 여러번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였으나 결국 그 비위 정도가 해고에 이를 수 밖에 없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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