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직원은 2020년 9월 1일에 경력직/과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시 제출서류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전직장 등에서 발급해주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요청하였습니다. 1. 입사시 기재한 이력서에는 경력 8년 1개월로 되어있으나 수취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던 기간은 총 2년 2개월입니다. 2. 추가로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응하지 않아 21년 3월 30일에 재요청을 하였습니다. 3. 직원은 전 직장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 월급을 떼인적이 있어서 직장가입자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다. 내 경력은 사실이자만 증명할 길은 없다 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업무능력 및 태도인데, 본인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모른다거나 다른 직원이 한 것 처럼 조작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여 해당부서 직원들이 함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고를 생각하고 있으나 입사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현시점에서 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