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명을 정리해고하려 합니다. 20년11월 채용하여 수습기간 거치고 2월1부로 정규직 전환하였습니다. 기대에 업무능력이 너무 떨어져 해고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8명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업무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건 전문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로 칭함.)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는 사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야합니다.
제공된 사업장 내 정보를 보니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은 없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 일정한 공지, 대상자 선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설명과 협의절차 등을 거쳐야합니다.
또한, 위 내용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보여지는 바, 더욱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함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법적 절차는 서면통지, 정당한 사유, 해고예고준수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고에는 서면통보라는 절차적인 문제 외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미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된 직원을 이제와서 (근태문제가 아닌) 업무능력 미진이라는 기준으로 해고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와 상의하여 권고사직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