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일 하루 5시간씩 알바를 고용을 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 주2회~주3회로만 나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일한 일수, 시간에대하여 주휴수당까지 모두 지급드렸는데, 알바생분이 일을 하지 않은 날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휴일이기 때문에 그 날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면 변경된 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으며(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변경) 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변경된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부분 휴업에 이른 것으로 본다면 원래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날에는 휴업수당이 법적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건전문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실상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면하고 싶다면 무급휴직(무급휴가) 동의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