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 지급

Q

미용실을 6/1일자로 인수받아 기존 직원 3명을 고용중입니다. 영업시작한지 이주도 지나지 않은 지금 -오늘부터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만둔 직원. 기존 원장 산하에 일년정도 일한것으로 압니다. 퇴직금을 저한테 요구하네요. 프리랜서고용이 아닌 최저임금 월급제로 고용되어 왔던 직원이기에 그대로 지급하기로 생각하였고 기존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네요. 밥먹을 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고 하면서 이것또한 신고를 하겠다고... 다른 프리랜서 직원들은 본인이 할일이 끝난 후에 늦은식사를 했지만 저 직원은 다른사람이 바빠도 본인 밥은 꼭 혼자 챙겨먹던 직원이었기에 너무 화가나네요. 일방적으로 오늘부터 그만둔다는 직원 한달간 인수인계기간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12일정도 일하고 퇴직금을 요구하는데 제가 지급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인수인계기간은 법적으로 부여된 기간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계약 내지 협의에 의한 것입니다. 다만, 무단 퇴직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문제삼을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2) 영업양수도 계약으로 종전 미용실의 소유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기존의 퇴직금 등 임금채무에 대해서는 질의자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병되거나 기업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기업의 동일성과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만 변경된 경우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ㆍ의무도 승계된다고 할 것인 바,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종전기업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다만, 종전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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