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겠다는 내용을 회사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냈는데 회사에서 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거부하는데도 제가 출근을 안하게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는 강제 할 수 없어서 강제로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소송을 해도 손해배상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로 해서 수리를 안 하는 것일 수 있으니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이 지속되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무단으로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시면 향후 경력증명서 발급이나 평판 조회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업무 인수인계는 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원만합니다.
문자로 사직 의사를 통보하신 후 회사가 계속 답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사직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과 도달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하거나 급여를 정산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별도로 임금체불이나 행정 미이행으로 다투실 수 있으니 퇴사일 이후의 진행 상황도 함께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기한을 넘기면 곧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으니 기한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