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여부

Q

해외주재원이 무단으로 한국 귀국하여 한국회사로 출근하면 무단결근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앞선 상담내용에서 연결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두상이라고 할지라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퇴사의사의 합치) 퇴직후 한국회사 출근이므로 무단결근 등 재직중임을 전제로 논하는 논리를 개입시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용자의 허락이 없이 귀국한 것이어서 "근무지 무단 이탈"로 볼 것이고, 한국회사에 출근하였으므로 결근으로 처리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다만, 귀국후 한국 회사로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은 무단결근처리 가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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