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이 무단으로 한국 귀국하여 한국회사로 출근하면 무단결근인가요?
앞선 상담내용에서 연결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두상이라고 할지라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퇴사의사의 합치) 퇴직후 한국회사 출근이므로 무단결근 등 재직중임을 전제로 논하는 논리를 개입시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용자의 허락이 없이 귀국한 것이어서 "근무지 무단 이탈"로 볼 것이고, 한국회사에 출근하였으므로 결근으로 처리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다만, 귀국후 한국 회사로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은 무단결근처리 가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기존 질문과 연계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사내 취업규칙을 확인해야겠지만 "근로제공 장소"가 해외로 규정되어있다면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이기에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당한 업무상 명령(해외 발령, 해외 근무)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부분이기에 징계사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