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명령에 따라 직원 A를 해외법인으로 발령 (필요한 비자, 항공권 등 모든 비용 회사 지불) 2. 직원A가 해외법인에서 근무 중 힘들어서 (업무량, 상사와의 갈등) 퇴사하겠다고 구두 의사를 밝힘 3. 회사에서는 해외법인 내에서 부서를 변경해주겠다고 말렸으나, 본인이 비행기값을 다 부담하겠다며 한국으로 귀국해버림 (직원A가 자비부담하여 한국 귀국). 이 과정에서 회사는 직원 A가 퇴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함 4. 회사는 새로운 주재원 채용공고를 진행함 5. 직원A 국내 입국 후, 인사담당자가 전화하여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데 언제 와서 사직서를 작성하겠냐고 물어봄 6. 직원A가 갑자기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함 (당시 팀장이 퇴사를 말렸었고, 국내에서 근무 하고 싶다함) 7. 당사는 어느 직원이든 퇴사의사를 밝히면 1차적으로 만류하는게 도의적인 행동이고, 그럼에도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며 직원A 자가부담으로 항공권을 발권하여 한국으로 귀국한 것은 퇴사의사를 밝힌거 아니냐고 말함 ※ 결론적으로 직원A가 퇴사의사를 철회한다면 이것을 회사는 어쩔수없이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경우 무단결근으로 정당한 해고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모든사항에 대해 문서는 남아 있지 않으며 전부 구두로 진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