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인사명령에 따라 직원 A를 해외법인으로 발령 (필요한 비자, 항공권 등 모든 비용 회사 지불)
2. 직원A가 해외법인에서 근무 중 힘들어서 (업무량, 상사와의 갈등) 퇴사하겠다고 구두 의사를 밝힘
3. 회사에서는 해외법인 내에서 부서를 변경해주겠다고 말렸으나, 본인이 비행기값을 다 부담하겠다며 한국으로 귀국해버림 (직원A가 자비부담하여 한국 귀국). 이 과정에서 회사는 직원 A가 퇴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함
4. 회사는 새로운 주재원 채용공고를 진행함
5. 직원A 국내 입국 후, 인사담당자가 전화하여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데 언제 와서 사직서를 작성하겠냐고 물어봄
6. 직원A가 갑자기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함 (당시 팀장이 퇴사를 말렸었고, 국내에서 근무 하고 싶다함)
7. 당사는 어느 직원이든 퇴사의사를 밝히면 1차적으로 만류하는게 도의적인 행동이고, 그럼에도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며 직원A 자가부담으로 항공권을 발권하여 한국으로 귀국한 것은 퇴사의사를 밝힌거 아니냐고 말함
※ 결론적으로 직원A가 퇴사의사를 철회한다면 이것을 회사는 어쩔수없이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경우 무단결근으로 정당한 해고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모든사항에 대해 문서는 남아 있지 않으며 전부 구두로 진행되었습니다.
A
안녕하세요.
근로자도 명백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회사도 사직의 의사를 수리하였다고 보기도 애매하다고 여겨집니다.
사용자측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근로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까지 객관적으로 합치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견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는 1) 근로자 본인이 자비부담으로 귀국한 점, 2) 회사에서는 채용공고를 실시한 점으로 볼 때 1)로 부터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를 통해 사용자의 사직수리후 후속대책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1)과 2)만을 볼 때에는 사직의 효력은 발휘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팀장과의 대화에서 국내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한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근로자의 퇴직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서 누구의 의견이 보다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어서 서로 의견이 대립된다면 제3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다투어야 하는지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두계약도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2.3번 행위를 볼 때 계속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근로장소에 해외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업무 명령 없이 귀국했다는 것은 성실의무위반 및 계속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 법리에 따라 상대방(사업주)에게 "도달"했고, 의사표시 외관의 신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 경우 상대방(사업주)의 동의가 없는 바 사직의 효력은 발생할 것입니다.
결론 : 사직의 효력은 발생할 것이고, 설령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사내 징계를 진행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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