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이직 관련

Q

1. "대리"직급 직원이 근로 중 동종업계 업체의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음 2. 동종업계 이직으로 인하여 동종업계에서 따로 인센티브를 받거나 연봉을 인상하거나 하는 부분 없이 오히려 연봉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이직을 함 3. "반도체 밸브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회사 보안으로 인해 도면이나 기타 서류등 따로 정보를 뺀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음. 4. 단지, 동종업계 이직으로 인하여 사측에서는 소송을 건다고 함 이런 경우 소송성립이 가능한가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단지 동종업계로 이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가요? 사측에서는 "개발업무"로 인하여 해당 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개발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성립됩니다. 다만 약정 체결이 아닌 "약정 내용" 자체의 유효성을 검토해야합니다. 대법원 판례법리는 설령, 보호할만한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영업비밀) 등에 해당한다고하더라도 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바,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직이 금지되는 기간, 지역, 직종, 퇴사배경을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대가제공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대가제공의 유무는 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일정 금원 보상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이 없다면 사실상 무효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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