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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 관련

Q

1. "대리"직급 직원이 근로 중 동종업계 업체의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음 2. 동종업계 이직으로 인하여 동종업계에서 따로 인센티브를 받거나 연봉을 인상하거나 하는 부분 없이 오히려 연봉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이직을 함 3. "반도체 밸브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회사 보안으로 인해 도면이나 기타 서류등 따로 정보를 뺀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음. 4. 단지, 동종업계 이직으로 인하여 사측에서는 소송을 건다고 함 이런 경우 소송성립이 가능한가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단지 동종업계로 이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가요? 사측에서는 "개발업무"로 인하여 해당 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개발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성립됩니다. 다만 약정 체결이 아닌 "약정 내용" 자체의 유효성을 검토해야합니다. 대법원 판례법리는 설령, 보호할만한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영업비밀) 등에 해당한다고하더라도 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바,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직이 금지되는 기간, 지역, 직종, 퇴사배경을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대가제공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대가제공의 유무는 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일정 금원 보상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이 없다면 사실상 무효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구체적인 다툼은 상기 설문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니, 아래의 판례(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07카합1160, 선고일자 : 2007-08-10)를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근로자의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유효한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금지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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