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직급 직원이 근로 중 동종업계 업체의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음 2. 동종업계 이직으로 인하여 동종업계에서 따로 인센티브를 받거나 연봉을 인상하거나 하는 부분 없이 오히려 연봉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이직을 함 3. "반도체 밸브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회사 보안으로 인해 도면이나 기타 서류등 따로 정보를 뺀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음. 4. 단지, 동종업계 이직으로 인하여 사측에서는 소송을 건다고 함 이런 경우 소송성립이 가능한가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단지 동종업계로 이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가요? 사측에서는 "개발업무"로 인하여 해당 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개발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