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전자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데 합격통보와 함께 근로계약을 미리 한 후 내부 사정으로 채용취소한 경우에도 해고로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최종합격통보시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에 입사일에는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채용취소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론으로하더라도 해고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소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