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 문의드릴게 있어 질문합니다
저희 회사는 7월13일부터 8월9일까지 현대자동차 셧다운으로 인해 휴무가 들어갔고 급여는 나오는날엔 통상시급에 *8 시간 이고 나오지않는날엔 통상시급*0.7*8 입니다.(통상시급에 70퍼센트만 준다고합니다) 무급은 아니지만 급여가 깎여서 나오는겁니다.
무급관련 동의서도 싸인했고요 회사 나오는 일수는 최대한 줄이라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9월말 퇴사인데 깎인 급여로 퇴직금정산을 받게될것같아서 걱정입니다.
저는 5,6,9 월 세달치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 받고싶은데 회사가 7,8,9 로 해줄것 같거든요.
법적으로 저는 5,6,9 월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님 7,8,9로 받게되나요?
A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수당(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70%)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또는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한 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 이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정한 바에 의할 것이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위 내용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휴업수당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받은 기간 및 그 금전은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7~9월에 지급받은 총 금액]을 92일이 아닌 휴업기간 28일을 제외한 64일로 나누어 평균임금 계산을 하면 불리하게 게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7~9월 중 지급받은 금액 중 휴업기간에 지급받은 휴업수당은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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