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중 퇴직금

Q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상 휴업을 하고있는데요. 휴업 기간 중, 퇴사자가 있는 경우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전 휴업기간이 3개월이 넘는다면 휴업전 3개월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며, 3개월 미만이라면 퇴직전 3개월내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총일수로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총임금을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휴업기간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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