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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퇴직금

Q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상 휴업을 하고있는데요. 휴업 기간 중, 퇴사자가 있는 경우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전 휴업기간이 3개월이 넘는다면 휴업전 3개월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며, 3개월 미만이라면 퇴직전 3개월내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총일수로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총임금을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휴업기간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 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휴업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정하고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약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는 산정,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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