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상 휴업을 하고있는데요. 휴업 기간 중, 퇴사자가 있는 경우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전 휴업기간이 3개월이 넘는다면 휴업전 3개월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며, 3개월 미만이라면 퇴직전 3개월내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총일수로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총임금을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휴업기간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