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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및 직원들과편가르기

Q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요식업) 주방 직원하나가 자꾸 편가르기및 제가 말해도 듣는척마는척 일한지는 5개월다돼어 가구요 상담을 통해 다른직원때문에 화가나서 그런다고 하였습니다 구두로 상담을 2~3회 진행하였구요 저희매장은 주방및홀 같이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매일매일 매장분위기가 아주 껄끄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맘같아서 정말*패버리고 싶지만 속앓이만 하고있구요 3개월이 지나서 자를수도 없고 매일매일 똥씹은 얼굴및 스마트폰 통화및 업무시간 주방에서 비트코인을 하는지 수시로 계록틀어놓고 이렇게 지내야 하는건지 말은 저한테 불만은 없다곤하나 얼굴표정과 말투는 다르답니다 일하는 곳에서 개인감정말고 일하면 되는데 왜저러는지 처음엔 너무너무 열심해서 많이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잠바150만등)아 정말화가납니다 해고 30일전에 서면 주고 같이 매장서 일할생각하면 제가 정말 손찌검할것같구요 저런직원돈주기도 아깝구요 코로나 4단계로 매출도 떨어진상태인데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3조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무(30일 전 예고)는 준수하여야하는 바 위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퇴사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비용적 문제가 걱정된다면 근로자에게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하여 권고사직을 권해보시고 권고사직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오진주 노무사
도움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1. 우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에 해당하기 떄문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시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는 것 둘 중의 하나는 하셔야 합니다. 3. 대화와 타협을 충분히 하셔서 권고사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해고30일전 해고예고통보(서면통보하지 않아도 되나, 분쟁예방차원에서 서면이 바람직)를 하던지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진행하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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