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 주재원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한 직원이 해외에서 근무하던 중 얼마되지 않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외근무 1년이내 퇴사시 항공권 및 비자발급비 경비 반환에 대해 약정을 했을 경우, 회사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의 약정 또는 일정한 규정합의를 통해 일정기간 내 퇴사 시 경비반환을 약정한 경우 사적자지 원칙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더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전액반환은 부당할 수 있고 해외법인에 근로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만큼 일할계산하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인정될 것입니다. 이는 연수비반환약정 등에 따른 하급심 판결과 같은 법리로 구성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것이기 떄문에 의무재직기간의 급여 및 위약금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경비 반환에 대한 부분은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체류가 교육훈련이나 연수였다면 모를까 단순히 근무장소만 해외에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1년내 퇴사를 이유로 항공권 등의 반환약정을 한 것은 근기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즉, 반환약정은 무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