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해지 관련 문의

Q

근로자(사업계약직)의 상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유지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려고 하는데 적법한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사업계약직('21.7.1~'22.2.28) - 근로계약서 내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사유 있을 시 해지 가능하다는 조항 有 -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준하고 있음 - 계약해지 사유 (1) 직장 내 다른 근로자에게 새벽에 전화/문자 등을 보내고, 직접 집 근처로 찾아가겠다고 일방적으로 연락한 뒤 도착해 수차례 연락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함. 피해 근로자와 아무런 관계가 아님에도 손편지 등을 사진찍어서 보냄(손편지 내용에는 도착해서 전화하겠다, 너를 20년간 기다렸다, 아이를 지우지 말고 기다려라 등 전혀 피해 근로자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정신적 피해를 줌) - 피해 근로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1차적 조치를 취한 상황이며, 근무지 관할 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내겠다고 함 - 해당 사유로 경찰은 회사 근무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한 상황, 피해 근로자는 출근을 못하겠다고 함 - 회사는 인적 손해 및 회사 이미지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 (2) 상사의 결재없이 독단적으로 물건 주문을 하였고, 오주문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발생(약 100만원 정도), 공급업체와의 상호신뢰를 떨어뜨린 상황 (3) 같은 사무실 내 근로자들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책상, 사무실 상태 등을 사진찍어서 부서장에게 전달 위 사유 외에도 여러 사유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본 사유들이 정확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측 해고사유에는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자' 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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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자면 노동관계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절차를 준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사내 취업규칙(인사규정)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서면통지하여야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7. 1. 입사자라면 아직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만약 해고시기에 3개월이 경과한다면 반드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하고,(물론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였는지와 해고가 정당한지는 관련이 없음.)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010.3281.110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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