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사업계약직)의 상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유지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려고 하는데 적법한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사업계약직('21.7.1~'22.2.28)
- 근로계약서 내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사유 있을 시 해지 가능하다는 조항 有
-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준하고 있음
- 계약해지 사유
(1) 직장 내 다른 근로자에게 새벽에 전화/문자 등을 보내고, 직접 집 근처로 찾아가겠다고 일방적으로 연락한 뒤 도착해 수차례 연락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함. 피해 근로자와 아무런 관계가 아님에도 손편지 등을 사진찍어서 보냄(손편지 내용에는 도착해서 전화하겠다, 너를 20년간 기다렸다, 아이를 지우지 말고 기다려라 등 전혀 피해 근로자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정신적 피해를 줌)
- 피해 근로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1차적 조치를 취한 상황이며, 근무지 관할 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내겠다고 함
- 해당 사유로 경찰은 회사 근무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한 상황, 피해 근로자는 출근을 못하겠다고 함
- 회사는 인적 손해 및 회사 이미지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
(2) 상사의 결재없이 독단적으로 물건 주문을 하였고, 오주문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발생(약 100만원 정도), 공급업체와의 상호신뢰를 떨어뜨린 상황
(3) 같은 사무실 내 근로자들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책상, 사무실 상태 등을 사진찍어서 부서장에게 전달
위 사유 외에도 여러 사유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본 사유들이 정확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측 해고사유에는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자' 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자면 노동관계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절차를 준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사내 취업규칙(인사규정)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서면통지하여야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7. 1. 입사자라면 아직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만약 해고시기에 3개월이 경과한다면 반드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하고,(물론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였는지와 해고가 정당한지는 관련이 없음.)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010.3281.110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정확한 해고 사유라는 것은 일도양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은 상기 언급하신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더 이상 현 직장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만큼 상기 비위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 입증함으로써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도 있는 일이어서 다투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사회통념상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자라함은 일반인 상식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형집행을 받은 경우 또는 일을하여야함에도 일이 불가능할정도의 장애가 생긴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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