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기준 문의드립니다.

Q

저희 회사 개발직원이 업무 범위가 입사 때 보다 많다는 이유로 입사 3개월만에 연봉 재협상 또는 담당 업무만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 사유가 개인 사유인가요? 권고 사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회사에서 먼저 퇴직을 권유했으니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자는 입사시와 다른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그에 맞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퇴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