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계약해지

Q

계약직 근로자 계약해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 말일 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 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는 총 16명이 있고, 단순 포장 작업을 진행하는 아주머니입니다.) 1년 씩 현재 4~5년 연장해서 근로를 해왔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업무량이 줄어 인원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도를 끝으로 2명을 계약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4~5년을 연장을 해서 근로를 시켰기 때문에 계약 종료를 시켰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계약 종료를 시킬 시 부당 해고가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약 갱신기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시킨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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