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입니다. 프리랜서분이 계신데 실질 근로자에 가까워 4대보험 가입을 권유 드렸으나 원천징수 금액이 프리랜서 공제인 3.3% 보다 크므로 프리랜서를 원하셔서 4대보험 가입은 하지 않고 회사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추후 근로자의 마음이 바뀌어 이 점을 악용한다면 회사는 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 상황을 근로자와 회사가 상의했고 이에 따른 문서를 남겨 놓는다면 효력이 인정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노동관련 법령이 강행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4대보험이나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의 권리를 추후 주장한다면 서면합의가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처벌수위(노동관계법령상의)면에서는 벌금형의 경우에는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