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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요청으로 프리랜서 유지 시 문의

Q

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입니다. 프리랜서분이 계신데 실질 근로자에 가까워 4대보험 가입을 권유 드렸으나 원천징수 금액이 프리랜서 공제인 3.3% 보다 크므로 프리랜서를 원하셔서 4대보험 가입은 하지 않고 회사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추후 근로자의 마음이 바뀌어 이 점을 악용한다면 회사는 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 상황을 근로자와 회사가 상의했고 이에 따른 문서를 남겨 놓는다면 효력이 인정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노동관련 법령이 강행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4대보험이나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의 권리를 추후 주장한다면 서면합의가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처벌수위(노동관계법령상의)면에서는 벌금형의 경우에는 감형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용자가 사회보장보험법 등에 따른 4대보험 가입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의사로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 향후 분쟁 발생 등을 대비하여 해당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기준법 등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실제 독립 프리랜서로 계약관계를 성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업무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미가입 처리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 세금 문제 등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이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공단에 신고를 하면 사업주는 강제로 가입해 주어야 하고 미납한 4대보험료와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실질적으로 독립 프리랜서이고 그에 따른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4대보험을 가입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야 당장 매월 돈을 더 받아 가니까 문제가 안되지만 싸우고 퇴사하는 경우이거나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퇴직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 문제가 반드시 제기되고 회사는 이때 방어할 방법이 없어 난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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