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의 경우 급여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1인 사업자) 9일만에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업무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교육생처럼 가르치기만 했는데, 아침에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통보후, 급여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정말이지 열받습니다. 밥 다 사먹이고, 교육까지 해줬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9일치 돈 주기가 싫은데,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어책이나, 소액이라도 줄일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이시겠지만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니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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