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1인 사업자) 9일만에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업무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고, 교육생처럼 가르치기만 했는데, 아침에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통보후, 급여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정말이지 열받습니다. 밥 다 사먹이고, 교육까지 해줬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9일치 돈 주기가 싫은데, 제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어책이나, 소액이라도 줄일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이시겠지만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니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업주께서 교육기간을 명시하여 별도의 교육비 등을 제시하였다면 반드시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제공된 내용으로는 그러한 정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기간을 명시하여 교육비 지급을 통해 조금더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실질이 근로에 해당한다면 임금제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1. 순수한 교육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교육비 정도만 합의한 경우이고 그에 대한 서면 자료 등이 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교육비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형식적으로 교육이지만 실제 해당 업무에 투입되어 근로한 경우이고 위 내용의 합의 서면이 없다면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다만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이고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교육 약정 서면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이 없다면 억울하지만 최저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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