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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Q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시 입사일기준으로 재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 회계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또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도중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이 원칙입니다. 회계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으로 이미 소진된 연차휴가만큼은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미처 소진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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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업장 내 관리 편의상 회계년도로 연차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유리한 것으로 정산한다는 문구 등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년도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남은 연차가 있다면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촉진제도는 이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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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유경 노무사
해율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하여 더 많은 쪽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유급휴가가 22일, 입사일 기준 21일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던 중 근로자가 중도퇴사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잔여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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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사자 연차수당 정산은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 사규에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그 일수로, 사규에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산정한 일수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해도 됩니다. 어느 방삭에 의하던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완성이 되어야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집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중 퇴사한다면 촉진절차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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