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Q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시 입사일기준으로 재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 회계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또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도중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이 원칙입니다. 회계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으로 이미 소진된 연차휴가만큼은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미처 소진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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