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시 입사일기준으로 재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 회계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또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도중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이 원칙입니다. 회계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으로 이미 소진된 연차휴가만큼은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미처 소진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업장 내 관리 편의상 회계년도로 연차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유리한 것으로 정산한다는 문구 등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년도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남은 연차가 있다면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촉진제도는 이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하여 더 많은 쪽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유급휴가가 22일, 입사일 기준 21일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던 중 근로자가 중도퇴사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잔여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퇴사자 연차수당 정산은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 사규에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그 일수로, 사규에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산정한 일수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해도 됩니다. 어느 방삭에 의하던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완성이 되어야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집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중 퇴사한다면 촉진절차가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