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타사업소득자로 3.3% 공제하고 급여 지급하는 계약직직원이 있는대요 19년 12월부터 22년 2월까지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소속으로 거래처업체에서 상주근무를 진행했는대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대요 당사에서 퇴직금 지급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 정직원이 아니라서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않은 상태입니다 그 근무자는 사업자는 없는 상태이며 기타사업소득자로 신고를 매월 진행하였습니다 (3.3%공제후지급) 지급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히십니까? 노무사사무오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형식적으로 3.3% 원천징수 사정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만 1년 이상 등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시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합니다.
계약서 내용 및 근로관계의 실질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