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주차까지 나오고 4주는 직원이 갑자기 못나온다고 했는데 이럴때 어떻게 줘야하나요? 시급으로 책정해서 주려하는데 그렇게 주면되나요? 평소에도 매일 지각과 조퇴를 했는데 그 시간은 빼고 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임금은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제공한 부분만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각, 조퇴에 상응하는 통상시급으로 삭감 가능할 것이고, 일할계산 또는 삭감 시 통상시급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결근이 있는 주는 결근한 날과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하여야합니다.
통상시급은 (월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하면 되고, 1일 통상임금은 (월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3주차 임금까지 지급하되, 지각/조퇴한 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없게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간한도내에서 조치함이 추후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지각, 조퇴, 결근을 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하기로 한 월급에서 지각, 조퇴, 결근에 따라 감소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결근이 1일 이라도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