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주차까지 나오고 4주는 직원이 갑자기 못나온다고 했는데 이럴때 어떻게 줘야하나요? 시급으로 책정해서 주려하는데 그렇게 주면되나요? 평소에도 매일 지각과 조퇴를 했는데 그 시간은 빼고 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임금은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제공한 부분만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각, 조퇴에 상응하는 통상시급으로 삭감 가능할 것이고, 일할계산 또는 삭감 시 통상시급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결근이 있는 주는 결근한 날과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하여야합니다.
통상시급은 (월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하면 되고, 1일 통상임금은 (월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