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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Q

20/4/27에 계약하여 1년 연장하고 22/4/26에 계약만료되는 A직원이 있습니다. 당사는 연차 생성 시기가 매월 4월이라 정규직은 4월이 되면 연차가 생성됩니다. A직원도 21/4/1~22/3/31 15일 부여했었습니다. 4월에 똑같이 연차 15일이 생성되는지,26일까지 근무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4.26.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추가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연차행정해석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4.26.에 퇴사한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고, 해당 근로자가 4.27.까지 근로 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추가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이 근기법상 윈칙적인 기준이니 이에 따르면 됩니다.. 만2년 근속이라면 재직중 총 26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로 2년+1일 근로면 41일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연차휴가 계산방식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있습니다. 2. 회사는 어느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2020.4.27 ~ 2022.4.26 재직하다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 다음날 15일이 발생합니다. 4. 2021.10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변경되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시점을 1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의할 경우 2022.4.2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5. 이럴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11일 + 1년이 되는 다음날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만 정산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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