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27에 계약하여 1년 연장하고 22/4/26에 계약만료되는 A직원이 있습니다. 당사는 연차 생성 시기가 매월 4월이라 정규직은 4월이 되면 연차가 생성됩니다. A직원도 21/4/1~22/3/31 15일 부여했었습니다. 4월에 똑같이 연차 15일이 생성되는지,26일까지 근무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4.26.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추가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연차행정해석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4.26.에 퇴사한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고, 해당 근로자가 4.27.까지 근로 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추가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