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직원 중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인원이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근무할 의사를 내비쳤는데, 이때 사측에서 더 빠른 시일에 퇴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할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권고사직 내지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니 근로자가 통보한 기간은 준수하심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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