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재단법인의 중간관리자입니다.
12월 정규직 공고를 올려 면접을 본 후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였는데
저희는 경력직을 원하였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신입직원을 뽑은 후에 대신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 후 임용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하고,
3개월 수습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월 2일부터 오늘까지 딱 3개월 만근인데
중간에 갑자기 손이 다쳤다면서 2주 병가를 냈고, 무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또 코로나까지 걸려 1주를 더 쉬었습니다. 이건 유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역량도 많이 부족하고, 3개월 간 성과가 전혀 없어서 무척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착하고 순하기만 하네요... ㅠㅠ
그래서 대안으로
정규직 임용은 어렵고 계약직으로 올해 12월까지 임용한 후에, 그때가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해볼 수는 없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물론 계약직 임용에 본인이 반대하면 그냥 해고할 생각입니다. ㅠㅠ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는걸까요.
A
안녕하세요.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그 근로기간이 종료(1.2~4.1)로 근로관계를 합법적으로 종료시킬 수는 있습니다(해고가 아님).
다만, 1년짜리 근로계약서(또는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시킬 수는 없고, 본인이 스스로 퇴직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을 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3개월 수습기간만 약정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3개월이 만료되면 기간만료에 의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두었다면 이미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기에 "합의된 근로조건 변경 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공된 내용에 의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것으로 보여지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업무적격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는 바 절차를 거쳐 본채용 거부 또는 원하는대로 계약직 변경 등 근로조건 변경을 제안하여 협의하는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고 시에는 반드시 별도로 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을 꼭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3개월 수습기간만 약정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3개월이 만료되면 기간만료에 의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두었다면 이미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기에 "합의된 근로조건 변경 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공된 내용에 의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것으로 보여지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업무적격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는 바 절차를 거쳐 본채용 거부 또는 원하는대로 계약직 변경 등 근로조건 변경을 제안하여 협의하는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고 시에는 반드시 별도로 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을 꼭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1.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할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합의(근로계약서 작성)만 있으면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수습기간 종료 후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후 사용하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할수도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수도 있고 정규직 근로자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3. 주의할 점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시 기간제 근로자로 신고해 두어야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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