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재단법인의 중간관리자입니다. 12월 정규직 공고를 올려 면접을 본 후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였는데 저희는 경력직을 원하였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신입직원을 뽑은 후에 대신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 후 임용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하고, 3개월 수습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월 2일부터 오늘까지 딱 3개월 만근인데 중간에 갑자기 손이 다쳤다면서 2주 병가를 냈고, 무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또 코로나까지 걸려 1주를 더 쉬었습니다. 이건 유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역량도 많이 부족하고, 3개월 간 성과가 전혀 없어서 무척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착하고 순하기만 하네요... ㅠㅠ 그래서 대안으로 정규직 임용은 어렵고 계약직으로 올해 12월까지 임용한 후에, 그때가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해볼 수는 없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물론 계약직 임용에 본인이 반대하면 그냥 해고할 생각입니다. ㅠㅠ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그 근로기간이 종료(1.2~4.1)로 근로관계를 합법적으로 종료시킬 수는 있습니다(해고가 아님).
다만, 1년짜리 근로계약서(또는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시킬 수는 없고, 본인이 스스로 퇴직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을 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