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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수습급여 소급

Q

안녕하세요 수습급여 소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신입사원 수습기간(3개월): 급여 80% 지급 수습기간 완료 후 나머지 20% 를 일괄 지급 할 예정입니다만, 만약 수습기간 중 급여의 80%가 최저시급에 미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수습기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수습기간 동안은 월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할 수 있습니다.(3개월 간) 향후 수습기간 종료 후 나머지 차액을 지급한다면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월 80% 임금이 월 최저임금의 90% 이상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소급지급하면 임금체불 문제(민사적인 문제)는 해소될 수 있겠지만, 당월에 최저임금법 위반한 부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적으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80%를 지급할 경우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원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3.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원은 수습기간에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후 차액분 정산을 해주는 문제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정산해주어도 되고 안해주어도 법 위반은 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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