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수습급여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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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습급여 소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신입사원 수습기간(3개월): 급여 80% 지급 수습기간 완료 후 나머지 20% 를 일괄 지급 할 예정입니다만, 만약 수습기간 중 급여의 80%가 최저시급에 미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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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수습기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수습기간 동안은 월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할 수 있습니다.(3개월 간) 향후 수습기간 종료 후 나머지 차액을 지급한다면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월 80% 임금이 월 최저임금의 90% 이상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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