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기본급+수당의 개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본급만 퇴직금으로 산정할 수 있을 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사규 등에 명시를 해놓으면 일정금액을 퇴직금으로 정하거나 산출방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이 적혀있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포함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별도 학의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 산정에 속하는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