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기본급+수당의 개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본급만 퇴직금으로 산정할 수 있을 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사규 등에 명시를 해놓으면 일정금액을 퇴직금으로 정하거나 산출방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이 적혀있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포함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별도 학의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 산정에 속하는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상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으로 분류되는 수당이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평균임금 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근로계약서 등이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각종 근로의 대가성 수당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의 대가성 및 지급의무가 있는 고정 인센티브(상여금)의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3. 당사의 경우 임금 구성을 기본급 + 수당으로 설정한 경우 수당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금원이면 위 2번 내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회사에서 사규 등으로 수당을 제외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해도 그 규정은 법 위반이 되어 법적 효력이 없게 됩니다.
4. 결론적으로 기본급 + 수당으로 고정적으로 월급이 지급된 경우 기본급 +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