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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정산

Q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지급에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경우라도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2.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재직기간의 모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임금채권소멸시효인 3년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연차사용촉진으로 기존 년도 미사용연차는 소멸하고 해당년도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만 지급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서면촉진제도를 운영했다는 가정 하, 연차촉진제도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기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라도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촉진제도를 운영했다면 이미 소멸한 연차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촉진제도 시행 회사라도 사용촉진시기에 접어들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 퇴사하게 되면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3년을 도과한 수당청구권도 원래는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나, 민사상 다툼시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이를 면제받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과년도 촉진제도로 소멸한 수당청구권이 있다면 이의 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1년이 되기 전 6개월, 2개월 전 2번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를 구비한 경우에만 사용자는 수당 보상의무를 면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후 1년이 되기 전 중도 퇴사자의 경우 위 2번의 통보 후 미사용이란 촉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한 일수(연차휴가 대체합의로 사용한 것으로 의제된 일수 포함),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보상의무가 없어진 일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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