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지급에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경우라도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2.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재직기간의 모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임금채권소멸시효인 3년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연차사용촉진으로 기존 년도 미사용연차는 소멸하고 해당년도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만 지급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서면촉진제도를 운영했다는 가정 하, 연차촉진제도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기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라도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촉진제도를 운영했다면 이미 소멸한 연차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