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관리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반 정규직 계약이랑 다른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의무화,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부여 의무화 일반 정규직과 어떤 다른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소정 근로시간이 단시간일 뿐일 수는 있어도 정규직 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서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라서) 4대보험 가입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이나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점 정도를 제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는지 여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질문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는 점 사전 안내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의무(3개월 이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4대 보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1.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아르바이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를 고용하려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이 적용되고 4대보험도 가입의무가 원칙입니다.
3. 다만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한다는 점과 주휴수당도 시간 비례로 계산한다는 차이만 이만 있습니다.
4. 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규정 등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