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고 승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돈을 받아내야하는데 어떤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 어떤서류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액사건 승소 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행문 부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재산 파악: 상대방의 재산(은행계좌, 급여, 부동산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 정보를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강제집행 신청: 파악된 재산에 따라 예금채권 압류·추심, 급여 압류·추심, 부동산 경매 신청 등을 진행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거나 은닉한 경우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 파악을 충분히 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