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고 승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돈을 받아내야하는데 어떤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 어떤서류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액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 항소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상대방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에는 항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확정 전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도 확정된 종국판결뿐 아니라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면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 필요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에 기초한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집행방법을 선택합니다. 상대방의 은행을 알고 있다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직장을 알고 있다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도 가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집행할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먼저 판결문 송달일과 항소 여부를 확인하시고, 항소 없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파악되는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액사건 재판(전자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실제로 돈을 회수(강제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먼저 전제로,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판결에는 통상 가집행선고가 붙는 경우가 많아, 확정 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문 부여받기: 강제집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제1심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집행문 부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정본이 상대방(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과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원(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정본)'이 필요하므로, 이들 증명서도 함께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채무자)의 재산 파악하기: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특정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대방이 어떤 재산(은행 예금, 급여채권, 부동산,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①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곧바로 그 재산에 대해 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② 상대방의 재산을 잘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이나 '재산조회신청'(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을 하여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채무자가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감치·처벌 등의 제재가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재산의 종류에 따른 강제집행 신청하기: 파악된 재산에 따라 적절한 집행 방법을 선택합니다. ① 예금(통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은행 예금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② 급여채권: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으로 급여의 일부(법정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부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유체동산: 상대방의 집·사업장 등에 있는 동산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대방에게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미리 은닉·처분한 경우에는, 판결이 있어도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파악을 충분히 한 뒤 집행을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② 집행 비용(송달료, 집행 수수료 등)이 발생하며, 일부는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③ 소멸시효에도 유의하십시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집행하시면 됩니다(시효가 임박하면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먼저 판결법원에서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으시고, ②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시되 모를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활용하시며, ③ 파악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급여 압류 및 추심,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원 민원실의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