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이 7월31일 입니다. 남은 연차 잔여갯수가 10개가 있어서 연차 소진 후 8월10일날 퇴사처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퇴사 후 연차수당을 정산해준다고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소진을 못하게하는 부분은 위반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유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위한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의 일괄적인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변경권 행사에 의한 수당지급의무인지도 봐야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