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일용직 체불임금진정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Q

현장에서 건설사 하청에 금속회사의 하청을 받아 14일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이후 팀을 나오게 되어 14일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다음달에 지불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다시 지급날을 연기하더군요. 그렇게 기다렸더니 이번에는 말일에 지급해주겠다고 말을 바꾸더니 결국 말일에도 받지 못해 연락을 하니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경우에는 임금체불을 진정신청하려면 팀장(반장)을 대상으로 해야하는건지 금속회사를 대상으로 신청해야하는건지 건설사를 상대로 신청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또 만약에 이렇게 계속 연락도 안되는 상태로 돈을 안줄경우 임금을 보호받거나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누가 질문자님을 고용한 사업주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반장이 개인사업주로 원청으로 부터 돈을 받아 근로자에게 주는 구조라면 반장이 사업주가 되는 것이고 반장도 원청이 고용한 근로자이고 원청이 다른 근로자들에게 직접 급여를 주고 세금신고를 한 것이라면 원청이 사업주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