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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체불임금진정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Q

현장에서 건설사 하청에 금속회사의 하청을 받아 14일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이후 팀을 나오게 되어 14일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다음달에 지불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다시 지급날을 연기하더군요. 그렇게 기다렸더니 이번에는 말일에 지급해주겠다고 말을 바꾸더니 결국 말일에도 받지 못해 연락을 하니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경우에는 임금체불을 진정신청하려면 팀장(반장)을 대상으로 해야하는건지 금속회사를 대상으로 신청해야하는건지 건설사를 상대로 신청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또 만약에 이렇게 계속 연락도 안되는 상태로 돈을 안줄경우 임금을 보호받거나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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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여러 단계의 하도급(건설사 → 금속회사 → 그 하청 등)을 거쳐 일용직으로 14일간 일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금을 받아낼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드립니다. 먼저 임금체불 진정의 상대방(누가 사업주인지)을 설명드립니다.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사업주(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만약 팀장(반장)이 '개인사업주'로서, 원청(또는 상위 업체)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자신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그 팀장(반장)이 사용자(사업주)가 됩니다. 이 경우 팀장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게 됩니다. ② 반면 팀장(반장)도 원청(또는 상위 업체)이 고용한 근로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 신고를 한 주체가 원청(또는 그 업체)이라면, 그 업체가 사용자(사업주)가 됩니다. 이 경우 그 업체를 상대로 진정하게 됩니다. ③ 따라서 ㉠ 누가 질문자님을 고용하기로 하고(채용), ㉡ 누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 누가 지휘·감독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용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우선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사용자로 판단되는 상대방을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업 하도급에서의 임금 보호(직상수급인 책임)'를 설명드립니다.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하청)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바로 위 단계의 도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 등 일정 요건에서 직상 수급인이 책임을 집니다). ② 즉 실제 고용한 하청(또는 반장)이 임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그 위 단계 업체(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하청(또는 반장)이 연락 두절되어 임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직상 수급인(상위 업체)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어느 업체들이 어떤 순서로 도급받았는지(건설사–금속회사–하청 등의 도급 관계)를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 14일간 일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출역 일보, 작업 일지, 현장 사진,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팀장·업체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 등)를 확보하십시오. ② 임금 관련 자료: 받기로 한 임금(일당·기간), 지급 약속과 연기·미지급 경위(문자·통화 등), 지급을 약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정리하십시오. ③ 도급 관계 자료: 어느 업체가 원청·하청인지, 반장이 어느 업체 소속인지 등 도급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누가 질문자님의 사용자(고용·임금 지급·지휘 주체)인지 확인하여, 그 사용자(반장 또는 상위 업체)를 상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② 하청(반장)이 임금을 주지 못하거나 연락 두절된 경우,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의 직상 수급인 연대책임 규정에 따라 상위 업체(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며, ③ 근로 사실·임금·도급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④ 절차가 복잡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임금체불 진정은 실제 사용자(고용·임금 지급 주체인 반장 또는 상위 업체)를 상대로 하되, 하청이 임금을 주지 못하면 건설업 직상 수급인 연대책임 규정으로 상위 업체에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근로·임금·도급 관계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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