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건설사 하청에 금속회사의 하청을 받아 14일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이후 팀을 나오게 되어 14일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다음달에 지불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다시 지급날을 연기하더군요. 그렇게 기다렸더니 이번에는 말일에 지급해주겠다고 말을 바꾸더니 결국 말일에도 받지 못해 연락을 하니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경우에는 임금체불을 진정신청하려면 팀장(반장)을 대상으로 해야하는건지 금속회사를 대상으로 신청해야하는건지 건설사를 상대로 신청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또 만약에 이렇게 계속 연락도 안되는 상태로 돈을 안줄경우 임금을 보호받거나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