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화는 모두 녹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조합원 집이라고 얘기를 함. 조합원 집인걸 유선 확인했고 등기부등본을 송부해줌. 조합집 임을 감안 집을 안보고 가계약금 1천만원 송금. 다음날 매수인 공인중개사와 같이 집보러감. 집상태가 안좋고 옵션을 보니 일반분양 계약집임을 인지.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니 그제서야 조합물건이 아닌것 같다. 얘기를 함. 집상태가 너무 더럽고 조합매물이 아니라 계약을 포기. 매도인은 가계약금 반환을 안해준다 고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관한 허위 정보를 고지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 권리관계, 법령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등을 성실·정확하게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개사가 이러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중개사가 제공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허위이거나 부정확했을 것, ② 중개사가 이를 알았거나 통상적인 확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과실), ③ 그 허위 정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인과관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등)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제없다'고 안내했거나, 건물의 용도·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설명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자는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협회 공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중개사 개인뿐 아니라 가입된 공제조합(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도 함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 한도(통상 개업공인중개사 1억 원, 법인은 2억 원 이상) 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먼저 중개사와 공제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중개사가 제공한 허위 정보의 내용(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통화 기록 등)과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는 자료(감정평가서, 수리비 견적서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과 절차는 변호사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