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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정보를 고지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화는 모두 녹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조합원 집이라고 얘기를 함. 조합원 집인걸 유선 확인했고 등기부등본을 송부해줌. 조합집 임을 감안 집을 안보고 가계약금 1천만원 송금. 다음날 매수인 공인중개사와 같이 집보러감. 집상태가 안좋고 옵션을 보니 일반분양 계약집임을 인지.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니 그제서야 조합물건이 아닌것 같다. 얘기를 함. 집상태가 너무 더럽고 조합매물이 아니라 계약을 포기. 매도인은 가계약금 반환을 안해준다 고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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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매도인을 상대로 가계약금 반환소송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인중개사 상대 소송은 과연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주장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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