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쌤플을 여럿 찾아보았는데 법정제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업체마다 다양하게 보여졌습니다. 혹시 노동부처나 업계에서 통용되어지는 법정제수당의 적정 비율이라는 게 있을까요? 기준을 삼을만한 지표가 있으면 좋을것 같아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제수당은 그 비율이나 액수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에 맞추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법정수당을 법에 따라 적용한 후 사후적인 분석으로 기본급/주휴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의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조건이 정해졌다면 그에 따른 수당과 기본급을 역산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역산하는 것이지 원래부터 정해진 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법정 제수당은 법에서 정한 부분이기에 다르지 않습니다.
법에서 의미하는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입니다.
혹시 질문이 다른 의미의 법정 제수당을 의미하는 부분이라면 해당 정보 등 조금더 명확한 정보를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