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쌤플을 여럿 찾아보았는데 법정제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업체마다 다양하게 보여졌습니다. 혹시 노동부처나 업계에서 통용되어지는 법정제수당의 적정 비율이라는 게 있을까요? 기준을 삼을만한 지표가 있으면 좋을것 같아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제수당은 그 비율이나 액수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에 맞추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법정수당을 법에 따라 적용한 후 사후적인 분석으로 기본급/주휴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의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조건이 정해졌다면 그에 따른 수당과 기본급을 역산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역산하는 것이지 원래부터 정해진 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