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직원해고 문의

Q

인사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해고관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22년 12월 5일했으며, 정규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안에 ' 입사 이후 최초3개월은 시용기간으로 하고, 시용기간동안 근무평가를 통하여 본계약의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문구가 있습니다. 1. 직원이 입사하고 2주만에 독감으로 재택근무하고, 휴가를 3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통원치료받는다고 재택근무를 요청를 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깐 업무에 지장이 끼치고, 직원들도 문제소지가 발생 할 수 있을거 같아. 근태 및 근무평가 미달로 해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꼭 3개월을 채워야 하는지? 아니면 3개월이 안되어도 결정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가를 자주 내도 되는지? 병가를 거부해도 회사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 해당직원이 경력직인데, 경력증명서류를 제출요청을 하였는데, 전부 다 제출을 못한다고 하면, 해고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직원이 방송국에서 근무하였다고, 급여를 현금으로 다 받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등으로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도 않아, 해당경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입사했을 때 이력서상의 경력을 확인하여 급여측정을 하긴 했는데, 지난 업무성과를 봐서 해당경력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력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고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시용기간 3개월은 두고 보시고 근태/업무평가 등을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독감 등 건강상 이유라면 그에 따른 진단서 제출 등을 하도록 하여야 그 진위 여부도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2) 회사의 병가규정에 따르되 그 자격이 안 된다면 결근처리하고 근태에 반영하여 (임금에 반영함은 물론) 수습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경력사항에 대해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허위 경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객관적 증빙을 할 수 있는지 요구해 보시고 결국 경력 인정 자료를 받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1. 본채용 거부 전 업무 적격성을 판단(평가)하는 과정으로 보여지는 바, 자기관리, 직원소통 등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사유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사용자 측에서의 주장이 타당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2. 시용기간 3개월 평가는 그 기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병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병가 자체의 승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취업규칙의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4. 예, 입사 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보직해임을 진행한 후 감사 절차를 착수하여야 하고, 이력서 허위 기재 시 채용취소 및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