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해고관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22년 12월 5일했으며, 정규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안에 ' 입사 이후 최초3개월은 시용기간으로 하고, 시용기간동안 근무평가를 통하여 본계약의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문구가 있습니다. 1. 직원이 입사하고 2주만에 독감으로 재택근무하고, 휴가를 3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통원치료받는다고 재택근무를 요청를 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깐 업무에 지장이 끼치고, 직원들도 문제소지가 발생 할 수 있을거 같아. 근태 및 근무평가 미달로 해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꼭 3개월을 채워야 하는지? 아니면 3개월이 안되어도 결정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가를 자주 내도 되는지? 병가를 거부해도 회사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 해당직원이 경력직인데, 경력증명서류를 제출요청을 하였는데, 전부 다 제출을 못한다고 하면, 해고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직원이 방송국에서 근무하였다고, 급여를 현금으로 다 받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등으로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도 않아, 해당경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입사했을 때 이력서상의 경력을 확인하여 급여측정을 하긴 했는데, 지난 업무성과를 봐서 해당경력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력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고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