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급을 제공(계약직근로)하고 그 와 별개로 영업 성과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조건으로 6개월 이내 실적이 없으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한 조건을 계약서에 삽입하더라도 정당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입사후 6개월내에 실적을 내기는 매우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 실적 부진이 근로자의 능력부족인지 업종의 특성상 실적을 (단기간) 내기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타당성이 결여 되어 있다면 계약서에는 그렇게 적시되어 있더라도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노동관계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써 판단합니다. 제공된 내용이 제한적이라 해당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나, 만약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6개월 내 실적이 없으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는 내용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법리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에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