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기존에 근무자가 주20시간 토/일 근무하였는대 운영이 어려워서 일요일에 매장 문을 닫게 되었고 주8시간으로 근무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근무시간변경전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직서까지 받고 변경된시점 부터는 4대보험가입안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매장을 매각하게 되어서 2달뒤 다른사업주가 신규사업자로 운영하게 되었는대 이때 이직원이 실업급여를 해달라고하면 대상이 안될꺼같은대 안해주면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양도로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된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함에 문제는 없으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는 않게 됩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이직확인을 거짓으로 적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지 원칙대로 이직확인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근로자도 대상이 아니라면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작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