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개월간 일한 직원이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서류상으로는 계약만료가 맞으나 직원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재계약은 하지 않고 그만 두는 상황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재계약을 권하지 않고 퇴직시킨 고용주에게 사실상 권고사직이라는 명목으로 고용보험상실이나 기타 지원금탈락 등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업장에 불이익없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아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 연장을 근로자측에서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측이던 사업자측이던) 그 이직원인이 누구에게 있건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은 인위적 고용조정인 권고사직과는 다른 경우로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지원금 중단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