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이 4월말경 5월말쯤 나갈 예정이고 회사가 바쁘면 6월 말경에 나가겠다고 퇴사를 희망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따라 5월초 사람인을 통해 대체인원을 채용하여 신입사원도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가 바쁘지 않은 현 시점에 5월말에 퇴사해달라고 이야기 해도 될까요? 회사는 이 사원이 5월말에 자진퇴사로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원이 먼저 5월말경 퇴사의사를 밝혔었고 대체인력도 채용되었고 회사일도 바쁘지 않는 상황에 5월31일 퇴사하라고 회사에서 이야기해도 자진퇴사처리 가능할까요? 퇴사를 하겠다던 사원이 이직할 직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퇴사하겠다던 말을 취소 하겠다고 하면 대체 인력을 이미 채용한 회사에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