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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가 구두상 퇴사를 이야기했습니다.

Q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고, 그 상황에 재직자와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재직자가 자진퇴사의 의사를 밝혔습니다.(녹음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진퇴사일자를 말일자로 이야기 나누었고, 그에 대해 그럼 진행하겠다고 하여 HR 담당자와 해당 조직 리더에게 인수인계와 퇴사 안내를 이야기해둔 상황인데 보름이 지나고 갑자기 계속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구두상 계약 종료의사도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자진퇴사 처리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자진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퇴직 시기까지 정리된 상황이며, 회사에서 그 의사를 받아들였다면 사직의 효과는 그 퇴사예정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 내지 승낙의 의사표시(구두도 가능)를 하였다면 그 효과는 나타난 것으로 근로자의 새로운 의사표시(청약)인 계속근로의 의사는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진사직 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이를 수락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2. 위 내용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가 사직일자 전에 철회 없이 계속 유지한 경우 등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3. 사직일자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4. 구두로 이야기 했을 때 사직서를 작성하고 수리를 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직의사 표시 철회를 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작성한 사직서상 사직일자에 사직처리 해도 됩니다. 5. 그러나 이러한 문서가 없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인지 확정하기가 쉽지 않아 사직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위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표를 했고 회사가 수리하여 2023.5.31 사직일자를 확정했음으로 이를 철회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 못한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문서를 작성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직의사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구두로 전달되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의사의 철회가 가능한 시점은 사직의사 전달 후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나 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도달되었다면 사용자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이미 승낙하였기에 철회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전달한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당사자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입증자료 구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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