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가 구두상 퇴사를 이야기했습니다.

Q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고, 그 상황에 재직자와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재직자가 자진퇴사의 의사를 밝혔습니다.(녹음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진퇴사일자를 말일자로 이야기 나누었고, 그에 대해 그럼 진행하겠다고 하여 HR 담당자와 해당 조직 리더에게 인수인계와 퇴사 안내를 이야기해둔 상황인데 보름이 지나고 갑자기 계속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구두상 계약 종료의사도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자진퇴사 처리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자진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퇴직 시기까지 정리된 상황이며, 회사에서 그 의사를 받아들였다면 사직의 효과는 그 퇴사예정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 내지 승낙의 의사표시(구두도 가능)를 하였다면 그 효과는 나타난 것으로 근로자의 새로운 의사표시(청약)인 계속근로의 의사는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진사직 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