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습기간인 직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최저시급의 90%인 1,809,522원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2. 수습기간 3개월동안 4대보험 의무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1.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3개월 한도로 문의하신 것처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도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정규직(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할 것
3)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2.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1809522원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3. 수습기간 관계 없이 상용 근로자 채용시 4대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수습기간 내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때 실제 근로한 기간은 중요치 않음, 약정한 기간이 중요), 수습기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0,580원의 0.9를 곱한 금액(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이기에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