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수습기간인 직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최저시급의 90%인 1,809,522원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2. 수습기간 3개월동안 4대보험 의무 가입인가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3개월 한도로 문의하신 것처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도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정규직(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할 것
3)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2.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1809522원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3. 수습기간 관계 없이 상용 근로자 채용시 4대보험은 의무 가입입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수습기간 내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때 실제 근로한 기간은 중요치 않음, 약정한 기간이 중요), 수습기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0,580원의 0.9를 곱한 금액(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이기에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감액해 지급하려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노동부 고시상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감액 없이 100% 지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그 해에 고시된 최저시급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매년 새로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해당 연도의 고시 최저시급을 확인해 「소정근로시간×최저시급×0.9」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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