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했는데 반소해야 하나요?

Q

남편이 바람을 피고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애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았는데 이러한식으로 나오니 어찌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이혼소송반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던데 반소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혼 하지는대로 해주면 되나요?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남편이 외도 등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질문자께서 혼인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외도 사실과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번 일을 계기로 질문자께서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단순히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반소를 제기하여 질문자 측에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등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소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안에서 피고가 다시 원고를 상대로 자신의 이혼청구 등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반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질문자께서 실제로 이혼을 원하는지 여부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의 청구 기각을 구하면 되고,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를 통해 남편의 유책행위를 명확히 주장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적절합니다. 특히 남편의 외도 증거, 재산 내역, 자녀 양육 상황은 지금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먼저 확인한 뒤, 이혼 자체에 동의할지 여부와 별도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에 관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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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적반하장으로 (질문자님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렇게 나오니 판단이 서지 않음), 이혼소송 '반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반소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혼하자는 대로 해주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반소는 이혼소송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반소(反訴)는, 이혼소송의 '원고(남편)'에 대해서, '피고(질문자님)'가 맞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② 즉 피고(질문자님)가 '반소의 원고'가 되어,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은 남편의 이혼 청구에 대해 방어하는 것에 더하여, 반소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즉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는 맞소송입니다. '답변서만으로는 반박만 할 수 있어, 적극적 청구를 하려면 반소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고(질문자님)가 소장을 송달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이 답변서는 '원고(남편) 주장에 대한 답변과 반박만' 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피고가 (단순히 남편 주장을 반박하는 것을 넘어) 원고 주장과 다른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도리어 상대방(남편)의 유책사유(바람을 피운 것 등)를 주장하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③ 즉 답변서로는 방어(반박)만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위자료·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려면 반소가 필요합니다. ④ 따라서 남편의 유책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으려면 반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는 반소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보통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여기서는 바람을 피운 남편)가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즉 ㉠ 피고(질문자님)가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생각(이혼을 원하지 않음)'이라면 응소(답변서로 방어)만 해도 되겠지만, ㉡ 피고도 (남편의 유책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위자료를 받으려면, 반소 청구를 해야 합니다. ③ 즉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방어만, 이혼과 위자료를 원하면 반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대응 방향이 갈립니다. ④ 따라서 본인이 이혼을 원하는지, 위자료를 받고자 하는지에 따라 반소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본소와 함께 병합 심리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반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본소(남편의 이혼 청구)와 반소(질문자님의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심리'하고, 판결 선고도 함께 합니다. ② 그리고 만일 '전적으로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 간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 청구를 받은 사람(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길 원한다면, 반소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즉 반소를 제기하면 본소와 함께 심리되어, 질문자님의 위자료·재산분할 등 주장도 함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남편의 유책(바람)을 이유로 위자료 등을 받고자 하신다면, 반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반소는 이혼소송의 원고(남편)에 대해 피고(질문자님)가 맞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피고가 반소의 원고가 되어 남편을 상대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것이고, ②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답변서는 원고 주장에 대한 답변과 반박만 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다른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도리어 상대방(남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하며, ③ 보통 유책배우자(바람을 피운 남편)가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생각(이혼을 원하지 않음)이라면 응소(방어)만 해도 되나 피고도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반소 청구를 해야 하고, ④ 반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병합 심리하고 판결도 함께 하므로 남편의 유책(바람)을 이유로 위자료 등을 받고자 하신다면 반소를 제기하시되 이혼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반소는 이혼소송의 피고(질문자님)가 원고(남편)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입니다. 답변서로는 남편 주장에 대한 반박만 가능하므로, 남편의 유책(바람)을 이유로 위자료·재산분할 등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방어(응소)만 해도 되나, 이혼과 위자료를 원하면 반소 청구를 하십시오. 반소가 제기되면 본소와 함께 병합 심리되어 질문자님의 주장도 함께 판단받을 수 있으니, 위자료 등을 원하시면 반소를 제기하시되 이혼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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