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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했는데 반소해야 하나요?

Q

남편이 바람을 피고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애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았는데 이러한식으로 나오니 어찌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이혼소송반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던데 반소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혼 하지는대로 해주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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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께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반소는 이혼소송 원고에 대해서 피고가 맞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반소의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으면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원고 주장에 대한 답변과 반박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주장과 다른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도리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보통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가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생각이라면 응소를 해도 되겠지만, 피고도 이혼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병합심리를 하게 되고 판결선고도 같이 합니다. 만일 전적으로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 간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청구를 받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길 원한다면, 반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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